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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CEO 리스크 속 IPO 약진 ‘두각’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1-23 00:00

카카오페이·페이지 등 카카오 계열 주관에 참여
삼성증권과 함께 IPO 시장 내 ‘빅5’ 구도 펼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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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성현 KB증권 사장

▲사진: 김성현 KB증권 사장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KB증권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업공개(IPO) 주관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전망이다.

특히 김성현닫기김성현기사 모아보기 투자은행(IB) 부문 각자대표 사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징계 수위가 당초 예고된 것보다 한 단계 낮춰진 만큼, 향후 IPO 주관 경쟁력 강화에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올해 들어 서울바이오시스, 플레이디, 제이알글로벌리츠, 넥스틴, 미코바이오메드 등의 상장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IPO 주관 실적을 착실히 쌓았다.

최근에는 효성티앤에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비앤에이치코스메틱 등의 IPO 주관사로 낙점되며 내년 상장주관 시장에서의 약진도 예고하고 있다.

KB증권은 이와 함께 올해 원스토어, 카카오페이 등 대어급 기업공개 주관을 따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등 카카오계열사들의 IPO 주관사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기업공개 주관시장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내년 예정된 카카오뱅크 IPO의 유력한 대표 상장주관사 후보로 꼽히기도 한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는 기업은 카카오페이다. 몸값이 최대 10조원으로 점쳐지는 카카오페이는 내년 IPO 시장 내 ‘최대어’로 불린다. 공모 금액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는 빅딜이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지난 9월 골드만삭스와 함께 카카오페이의 대표 주관사로 선정됐다. 현재는 삼성증권과 JP모건이 공동 주관사로 합류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 증시 입성을 목표로 IPO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앤트그룹의 IPO 추진으로 글로벌 테크핀 업체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주력사업인 카카오페이 및 카카오뱅크 등 테크핀 부문 가치가 레벨업되면서 내년 카카오의 기업가치 증가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카카오페이는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연계 대출·투자 및 보험 비즈니스모델(BM) 제시를 통해 앤트그룹이 추구하는 바를 정확히 추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증권은 앞서 지난 8월에도 카카오게임즈 인수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뜨거운 공모주 청약 열기의 수혜를 받았다. 특히 1479대 1이란 역대 최고의 수요예측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짭짤한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 자회사 원스토어 또한 내년 하반기 상장에 나설 것으로 예정돼 있다. 원스토어 또한 상장 시 1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KB증권은 특히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이른바 ‘빅3’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국내 IPO 시장 내 삼성증권과 함께 신흥 강자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더한 5개 초대형 IB의 ‘빅5’ 구도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B증권은 이를 위해 실질적인 주관실적을 쌓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KB증권은 앞서 호반건설, SK매직 등 대어급 기업공개 대표 주관을 따내는 성과를 낸 바 있지만, 이를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 건설업황 악화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SK매직은 올해 SK바이오팜의 상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청구 계획)를 내주게 되면서 상장이 각각 미뤄졌다.

다만 최근 김성현 사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 위기를 벗어난 만큼, KB증권으로서는 향후 기업공개 부문의 역량을 키우는 데 지속적인 진전을 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박정림닫기박정림기사 모아보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고, 김성현 대표에 대한 징계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경고로 내려갔다.

물론 징계를 받은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CEO 제재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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