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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PO 제도 개편…“일반청약자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1-18 12:00

일반청약 절반은 균등배분, 나머지는 증거금 기준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최대 5% 일반 청약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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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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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이달 말부터 기업공개(IPO)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일반청약자들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할 경우 동등한 배정기회를 받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등 금융당국은 IPO 과정에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청약자들이 공모주를 보다 균등하게 배정받도록 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는 최근 IPO 시장 내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약주식 수(청약증거금)에 비례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했다. 실제로 올해 3월 평균 공모주 청약경쟁률은 422대 1에 불과했지만, 지난 8월에는 1559대 1로 급격히 확대됐다.

예컨대 경쟁률이 1000대 1일 경우, 공모가 2만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 1억원을 납입한다면 최종적으로 배정받는 물량은 단 10주에 불과한 셈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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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해 배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나머지 절반은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을 병행한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할 수 있다.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을 적용·배정한다.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 방식의 배정 비율 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일반청약자가 배정받는 물량도 확대한다.

현행법상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 이내에서 공모주가 우선 배정된다.

문제는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미달 물량은 일반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앞으로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일반청약자의 청약·배정 절차도 개선한다.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기업공개의 경우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청약 광고 시에는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개선된 내용은 오는 11월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적용된다.

또한 12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이 적용된다.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은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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