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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임직원 대상 '금소법' 특별강연 실시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1-06 16:21

"금소법 중심 업무 프로세스 갖춰야"

지난 5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KDB생명 본사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KDB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 = KDB생명

지난 5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KDB생명 본사에서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가 KDB생명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 = KDB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KDB생명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금소법)’의 시행을 앞두고 금소법이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철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실시된 이번 강연은 한국소비자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소비자보호 전문가, 한국외대 로스쿨 안수현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안 교수는 이날 약 1시간 반에 거쳐 ‘금소법의 의의와 금융회사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KDB생명 전임원과 소비자보호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특강을 진행했다.

안 교수는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와 사후구제가 강화되는 제도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국내 보험산업, 나아가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갈수록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소법 시행 전에 KDB생명만의 특별한 금융소비자보호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소비자보호부서뿐만 아니라 전사적으로도 금소법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갖춰야한다는 당부와 아낌없는 조언을 전했다.

정재욱 KDB생명 사장은 “당사는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며,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완전 판매의 근절과 민원 대행업체로 인한 과도한 대내 민원이라는 고질적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야하고, 앞으로도 소비자보호 강화에 방점을 둔 경영방침 수행에 온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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