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시중은행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의 은행들이 부처·지자체·교육청·정부기관·대학·병원 등에 낸 출연금이 3830억원을 기록했다.
금고지정 제도는 자금 관리와 운용 등을 위해 계약 형태로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금고를 맡는 은행은 기관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출연금 및 기부금 형태의 협력사업비로 출연해 ‘리베이트’ 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14개 은행의 출연금은 3839억원 중 지자체 출연금은 2879억원으로 전체 75%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체 출연금은 지난 2018년 2529억원보다 51.8% 증가했다.
또한 지난 6월말까지 올해 상반기 전체 출연금은 2416억원으로 2018년 한 해 출연금에 육박했다. 올해에는 SC제일은행과 Sh수협은행, 제주은행 등은 출연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출연금은 3392억원으로 지난 2018년 2067억원보다 64.1% 증가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는 2087억원으로 2018년 출연금을 넘어섰다.
지난해 출연금은 신한은행이 153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이 791억원을 출연했으며, 2018년에 가장 많은 출연금을 냈던 농협은행은 650억원을 기록해 세 번째로 높았다.
또한 지방은행들의 지난해 출연금은 367억원으로 지난 2018년 404억원보다 오히려 줄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263억원을 출연했다.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이 지난해 119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출연금을 기록하고 있으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79억원 및 7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부터 은행의 과도한 지자체 출연금 경쟁 방지를 위해 각종 출연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차체 등에 제공되는 모든 금전·물품·편익의 제공에 대해 수익성 평가 등 내부통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또한 다른 이용자 및 은행의 건전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수익성 추정 및 평가해야 하며, 금전 등을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과 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은행에서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 내는 출연금을 홍보 효과 등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도록 출연금 규정을 강화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분기부터 지역재투자 평가 실적을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에 반영하면서 과도한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을 방지하고, 지역내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