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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기 경쟁' 은행, 지자체 출연금 기관·금액 공시 의무화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02 13:43

금융위,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단기실적주의 해소 모범규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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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자체 출연금 경쟁 방지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행정지도 주요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20.03.02)

은행 지자체 출연금 경쟁 방지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행정지도 주요 내용 / 자료= 금융위원회(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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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들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해 과도한 출연금 경쟁에 나서지 않도록 제공받는 기관 명칭과 금액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유도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건전성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은행의 과도한 지자체 금고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에 돌입한다.

주요 내부통제 강화 지도 내용을 보면, 우선 금전 등을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과 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지차체 등에 제공되는 모든 금전, 물품, 편익의 제공에 대해 수익성 평가 등 내부통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이용자 및 은행의 건전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수익성을 추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올해 2분기에는 지역 재투자 평가 실적이 지자체 금고 선정기준에 본격 반영되도록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3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서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및 투자 등에 대한 평가를 올해부터 매년 시행키로 했다.

또 금융산업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올해 안에 단기실적주의 해소를 위한 성과-보상 체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장기적 관점의 리스크 관리 및 소비자 보호 경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단기재무지표 비중 제한, 장기성과 반영 비율 확대, 성과·보수 공시 투명화 등을 모범규준으로 마련토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보험 부문에서는 올해 하반기에 주요 판매채널로 급성장한 대형GA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선진화 방안이 검토된다. 전자금융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 보험복합점포의 운영성과 점검, 대면채널 위주의 판매규제 합리화 검토 등 보험 판매채널의 다양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보험상품 광고규제도 올 상반기에 정비된다. 상품명을 통해 상품유형 및 특성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종목(정기, 건강 등), 갱신형 여부 표기 등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객관적 근거없는 과장 표현, 보험상품 종목·특징·보장내용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 등은 금지토록 한다.

허위·과장광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방송 광고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에 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위반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협회 광고 심의기능을 실질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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