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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 '소상공인 의무보험' 모바일 안내시스템 오픈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10-15 12:00

주소,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보험료 산출 및 간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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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 / 사진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 / 사진 = KB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KB손해보험은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 가입시스템을 오픈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PI를 활용해 주소, 업종, 상호명 입력만으로 사업장이 가입해야 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가입대상 여부 안내와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사업장 의무보험 가입대상은 의무가입 일련번호가 부여된 시설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우 어떤 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그 이외 층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총 34개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KB손해보험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의무보험 일련번호를 모르더라도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형태에 맞는 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으로 보험료가 산출되고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장 내용은 화재사고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으로서, 손님이 다친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한도로 피해 인원 수에 관계없이 보상하며, 이웃 점포에 옮겨 붙은 경우 1사고당 10억원 한도로 보상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모바일 소상공인 의무가입 배상책임보험’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객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손쉽게 보험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일환이다”며 “앞으로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언택트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고객 중심의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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