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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발 강남 '로또차익' 아파트 줍줍 28가구 경쟁입찰…평균경쟁률 145대 1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10-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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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전경 / 사진=뉴스핌

강남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전경 / 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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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6월 리모델링 개발사업을 위해 통매입했던 서울 강남 삼성동 아파트가 뜨거운 관심 속 매각을 진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아파트' 매각물건 28가구에 도합 4083명이 입찰하는 등 평균 14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매각 금액은 8억2360만원부터 13억7080만원 사이이며, 금액 기준상 시중은행 대출도 가능하다. 전용 95㎡ 평형에는 300여 명에 달하는 신청이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률이 나타났다.

해당 매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당초 매입했던 것보다 최대 3억 원 이상 올랐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최소 5억 원 가량 낮다. 청약통장 없이 ‘줍줍(잔여세대 신청)’으로 강남에 로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인근 단지인 청담 래미안이 59㎡ 기준 약 15억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할 때, 당첨만 된다면 약 7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시중은행은 매입가 기준으로 9억원 이하면 주택담보비율(LTV) 40%를 대출해주고, 15억 이하일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 20%를 대출해준다. 이에 약 5~6억 가량을 융통할 수 있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준공한 삼성월드타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3-1에 위치한 지상 14층 규모의 1개 동 4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지하철 7호선·분당선인 강남구청역과 가까운 곳에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 연접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가 자기 거주용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 강남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상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바로 전세를 주면 과태료 대상이다.

낙찰자들은 강남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내달 1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허가를 받지 못하면 낙찰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로, 잔금 지급일인 12월 22일까지 나머지 90% 금액을 마련해야 한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 우선 매각에 포함되지 않은 18가구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매각 관련 재무자문사로는 삼정KPMG, 매각주관사로 교보자산신탁을 선정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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