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LG유플러스, 2년간 휴대폰 두 번 변경할 수 있는 ‘맘대로 폰교체’ 서비스 출시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0-10-13 10:59

가입 기간 중 최대 2회 품질보장 휴대폰으로 교체…자급제폰·패드도 가능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도 교체 가능, 폴더블 폰은 제외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휴대폰 케어 전문기업 볼트테크코리아와 함께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는 신개념 부가서비스 ‘맘대로 폰교체’를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글로벌 휴대폰 케어 전문기업 볼트테크코리아와 함께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는 신개념 부가서비스 ‘맘대로 폰교체’를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LG유플러스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LG유플러스가 글로벌 휴대폰 케어 전문기업 볼트테크코리아와 함께 고객이 어디서나 휴대폰을 교체할 수 있는 ‘맘대로 폰교체’ 부가서비스를 오는 1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맘대로 폰교체’는 U+모바일 고객이 2년간 휴대폰을 최대 2회까지 교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단말 파손 여부와 제조사·운영체제(OS)와 상관없이 교체할 수 있다. AI(인공지능) 기반 원격진단을 통해 개통 1년 내에도 가입할 수 있다.

그간 휴대폰 렌탈이나 동일한 제조사에서 만든 신형 핸드폰으로 교체할 때 중고가격을 보상하는 부가서비스는 있었지만, 고객이 원하는 스마트폰을 직접 고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맘대로 폰교체’ 이용 고객은 기존에 쓰던 단말기와 같은 모델이나 출고가가 비슷한 가격대의 모델로 교체할 수 있다.

고객이 처음 개통한 단말기의 출고가에 따라 2490~6490원의 월 이용료를 내고, 서비스 가입 시점 출고가의 12%(최소 5만원)를 교체 수수료로 내면 원하는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패드·스마트워치 등 디바이스도 가입할 수 있고, 출시한 지 1년 내의 모든 자급제폰도 서비스 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단, 폴드형 스마트폰은 가입할 수 없다.

안드로이드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5G 스마트폰을 쓰다가 LTE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통 후 60일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과는 달리 개통 후 1년 내에도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AI 기반 원격진단을 통해 휴대폰 상태를 점검하는 기능을 활용하므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

‘맘대로 폰교체’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휴대폰과 교체 수수료(가입 휴대폰 출고가의 12%)만 결제하면 바로 배송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은 신청 6시간 이내에 퀵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은 다음날 받아볼 수 있다.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거나 보험 처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만으로 교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종서 LG유플러스 고객유지담당은 “항상 새로운 휴대폰을 쓰길 원하거나 휴대폰이 파손될 게 걱정되는 고객이 맘대로 폰교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휴대폰을 교체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LG유플러스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맘대로 폰교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단말 이용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