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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윤석헌 원장 “사모펀드 사태 엄정 조치…금융상품 내부통제 강화할 것”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10-13 10:12 최종수정 : 2020-10-13 10:28

금융상품 판매 사전 심사 및 감독기능 강화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올해 글로벌 경제는코로나19 사태로 큰 위기와 변화를 겪고 있다”며, “금감원은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필요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금융지원 프로그램, 건전성규제 유연화, 면책 확대 등의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저금리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와 시장 변동성 확대, 금융과 실물 괴리 등코로나 이후 대두되는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응하여시중 자금흐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특정부문으로 과도한 자금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해 “라임, 옵티머스 등에 대한 관련 검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며, “여타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전담검사단을 구성해 전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전액 반환)를 결정한 바 있다.

윤석헌 원장은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예금상품 모범규준 및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금융투자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단기실적 위주의금융회사 영업관행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헌 원장은 “약관 및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및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고 소비자 보호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재편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위기관리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서민·자영업자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관련 신속한 피해구제 및 예방에 나서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향후 금융산업과 관련해 “마이데이터 등 신생 데이터 금융에 대한 허가 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P2P 금융이 건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 등 새로운 시장 참여자의 등장이 소비자 피해나 불안을 유발하지 않고시장 참여자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합리적인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헌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개발하고,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도 강화하는 등미래 금융에도 착실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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