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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무리한 갭투자 탓에…집주인 1명이 전세 202가구 413억 원 떼먹었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20-10-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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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상훈 의원실

자료=김상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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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 3년간, 1명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규모가 무려 2백여건, 금액만도 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7~2020.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인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에 달했으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1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갭투자의 부작용이 원인으로 알려진 A씨로 인해, HUG는 202건 중 186건, 총 382.1억원의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었다. 그러나 변제금 382억원 중 A씨에게 청구하여 회수한 금액은 0원에 불과했다. 단 1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인해 수백 가정의 전세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된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B씨 또한 101.5억원 상당의 전세금 50건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강서구의 C씨도 94.8억원 가량의 전세금 48건을 변제하지 못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는 전세금 12건, 28.6억원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충남 예산군의 D씨가 최다 사고자였다.

전세금 미반환 상위 30위가 갚지 않은 전세금만도 무려 549건에 1,096억 4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HUG는 세입자에게 966.6억원을 대신 주었으나, 사후 해당 집주인에 청구하여 받은 회수금은 117.3억원(12.1%)에 그쳤다. 더욱이 상위 10인 중 6명에게는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금 사고 1건은, 한 가정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수십, 수백건의 전세금을 떼먹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무부처 또한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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