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연구원은 "중국도 은행채권 투자자에게 손실을 부담하는 글로벌 흐름에 표면적으로 동참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이 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한해 다른 선진국 보다 엄격하게 은행투자자에게 손실부담을 지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작년에 소규모 지역은행인 바오샹은행과 진저우은행에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투자자에게는 손실부담은 없거나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뤄졌다.
유 연구원은 "TLAC 규제가 적용되는 중국 4대은행은 중국 은행산업 내에서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금융시스템 내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고 중국 정부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방치할 가능성은 더더욱 낮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향후 4대은행은 규제충족을 위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와 같은 TLAC 적격채권 발행을 늘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TLAC채권은 은행권에서의 소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 연구원은 "은행이 TLAC채권 보유잔액이 보통주자본의 10%를 넘어설 경우 Tier2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민은행은 신종자본증권을 인민은행의 유동성대출프로그램의 적격담보증권으로 인정해주고 보험사에 신종자본증권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TLAC 채권 투자자 기반을 넓히고 채권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안착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6년간 유예받은 뒤 중국에 도입되는 TLAC 규제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글로벌 대형은행에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손실흡수능력) 강화 명목으로 자본금을 추가로 쌓도록 하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인 CBIRC(China Banking & Insurance Regulation Committee)도 대형은행이 손실흡수능력있는 증권을 충분히 발행하도록 강제하는 TLAC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G-SIB(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해당되는 글로벌은행들은 2019년부터 TLAC규제를 도입했으나 중국 대형은행은 채권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6년 간 유예가 이뤄졌었다.
중국 TLAC 규제는 중국 4대은행이 적용 대상이며 2025년에 최초 도입하고 2028년에 최종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TLAC최소규제비율은 2025년 위험가중자산 대비 16%, 2028년 18%다. 추가적으로 바젤3 규제에서 요구하는 3.5%~4.0%의 버퍼(자본보전완충자본+G-SIB 버퍼)를 감안하면 2025년에는 19.5%~20.0%, 2028년에는 21.5%~22.0%가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할 비율이다.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비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유 연구원은 다만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을 2.5%(25년), 3.5%(28년) 한도로 TLAC비율로 인정하기로 한 만큼 규제 준수 부담은 다른 글로벌은행 대비 크지 않다"면서 "예금보험기금 적립액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규제비율은 25년 17.0%~17.5%, 28년 18.0%~18.5%"라고 밝혔다.
은행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은행 투자자들이 손실을 부담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TLAC 규제 도입 취지다. 은행과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규제를 도입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