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수렴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 대응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세입기반 약화ㆍ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ㅇ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 세계 92개국이 운용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임
□ 한국형 재정준칙은 준칙성, 보완성, 실효성의 3가지 핵심요소를 바탕에 두고 설계되었음
ㅇ 첫째, 우리나라 여건,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 국가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하회하면 충족이 가능하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였음
- 한도 초과시 다시 한도 이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음
ㅇ 둘째, 경제위기ㆍ경기둔화 대응 등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음
- 심각한 경제위기 등에 해당할 경우 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 3년에 걸쳐 점진 가산해나갈 계획임
- 재정준칙 면제 상황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경기둔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p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셋째, 제도 도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준칙 운용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 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한편, 재정환경 변화를 감안해 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정부가 재정수반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할 계획임
□ 정부는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