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소재한 주택이라 항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아 왔기에 세금걱정은 덜했지만, 최근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지 언론에서 떠들썩한 부동산3법 때문에 여태껏 해 오지 않았던 걱정이 든다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개정되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개정(안)을 살펴서 꼼꼼히 기억해두자.
첫째, 취득단계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아래와 같이 조정대상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해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까지 대폭 상향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의 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을 적용한다.
둘째, 보유단계에서는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는 0.6~2.8%p 인상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하여는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중 최고세율로 단일세율(3%, 6%)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200%→300%로 인상하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을 폐지한다.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를 폐지한다.
셋째, 처분단계에서 주택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과세강화에 나선다.
2021년 양도분부터는 실거래가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한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2021.01.0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20%로 인상하고, 법인이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