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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자본금 문턱 낮춘다…반려견보험 등 활성화 기대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5 14:23

최소 자본금 10억원 이상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

/ 사진 = 금융위원회

/ 사진 =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반려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맞춤형 보험이 활성화되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법이 시행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한해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리스크 규모와 무관하게 높은 100억~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생명보험은 200억원, 자동차보험은 200억원, 모든 보험 종목을 취급할 시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자본금 규제로 최근 5년간 새로 설립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하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보험기간,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도 향후 10억원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이 가능함에 따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된다. 보험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했다. 다른 보험사가 신고해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했다. 보험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으로 자회사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이외에 보험사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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