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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 판매율 6년간 34.3%p 급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9-25 10:27

/자료=서울시청.

/자료=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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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시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불법판매율이 6년간(’15~’20년) 48.3%에서 14.0%로, 34.3%p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년 모니터링 실시와 편의점의 ‘구매자 연령 확인’ 노력이 더해진 성과로 보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계도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총 2600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판매율은 ’15년 48.3%에서 37.3%(’16년)→ 32.7%(’17년)→ 24.4%(’18년)→ 17.9%(’19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조사에서는 편의점 담배 불법판매율이 14.0%로 급감, 모니터링을 시작한 ’15년 48.3% 대비해 34.3%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배판매 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15년 47.6%에서 올해 14.6%로 대폭 감소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담배구매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 비율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그만큼 불법판매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로는 광진구(1.9%), 강동구(2.0%), 금천구(2.2%), 종로구(2.2%)에서 조사 대상 편의점 중 한 군데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아 불법판매율 3%미만을 기록했고, 이 자치구들은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 역시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본사 주도의 지속적인 자체 정화 노력도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각 본사에서 추진한 가맹점 및 판매자 교육, 관리 강화는 현장에서 연령확인 강화로 이어졌고, 판매자 스스로 노력이 불법판매율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서 더 나아가, 소매점의 담배광고 현황 조사를 통해 청소년 흡연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의점 본사 및 산업협회 등과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를 위한 실무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불법판매소 및 편의점 본사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하며,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계도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사업과 편의점 업체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법판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계도,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 등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을 강화해 서울시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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