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드사 레버리지배율 한도 6배→8배…“신사업 진출 제고”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9-23 19:11

여전사 부동산PF·채무보증 건전성 강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드사 숙원 사업이었던 레버리지 배율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레버리지 배율 확대로 카드사 신사업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배율 완화, 부동산PF 규정을 강화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양호한 건전성에도 현행 레버리지 한도인 자기자본 6배에 근접해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됐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확대한다. 다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7배로 제한해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전사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도 합리화된다.

그동안 여전사 부동산PF 채무보증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정상분류자산 중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부동산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하향조정한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부동산PF 채무보증 취급한도도 신설한다.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여전사 부동산PF 대출은 여신성자산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별도 한도가 없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대출과 채무보증 합계약을 여신성자산 30% 이내로 제한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고시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해 1년 경과규정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