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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분쟁 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신중해야"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9-23 19:12

보험연구원,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보고서
"분쟁 유형 고려 분쟁 관리·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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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 / 사진 = 보험연구원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 / 사진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소비자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를 통해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을 금액으로 정할 경우, 금액은 소액이나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판례 형성 및 법리 발전의 기회를 차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은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분쟁해결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판례 형성 및 법리 발전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분쟁은 근거 법령에 따라 민사분쟁, 형사분쟁, 행정분쟁으로 구분된다. 특히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와 비교공시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송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소송제기 비율은 생·손보 모두 보험금 청구 1만 건당 약 0.8건 수준이다. 승소율은 평균적으로 일반 민사소송 원고 승소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민사소송 대체 수단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생명보험 7747건, 손해보험 1만9466건 등 총 2만7213건이었다. 이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여부가 논의되는 등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 독일 등은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및 보험회사 모두 분쟁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이나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소송을 예로 들었다. 개별 사건 청구금액은 20~50만원으로 소액이나 그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황 연구위원은 "분쟁해결의 효율성 및 소비자 구제 강화의 측면과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한 충분한 공방을 통한 분쟁의 적정한 해결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은 계약과 급부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분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분쟁 건수 자체의 통제보다 합리적 분쟁 해결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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