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유진·삼성·KB 등 증권업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동참 행보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09-15 20:3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유진·삼성·KB 등 증권업계,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동참 행보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함에 따라 증권사들도 고객에게 더 많을 혜택을 주기 위한 수수료 면제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원은 전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은 유가증권(코스피)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 상품이다. 단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및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약 1650억원 규모의 거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거래비용을 줄여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수수료 인하에 동참해달라고 증권사들을 독려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앞다퉈 개인투자자들에 부과하던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민병돈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거래소와 예탁원의 한시적 수수료 면제 결정에 공감해 면제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며 “고객들에게 보다 빠른 혜택을 드리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투입해 수수료 인하를 위한 인프라 개편작업에 나선 결과, 지난 14일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거래할 때는 위탁매매 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위탁매매 수수료는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는 것으로, 증권사별로 다르게 책정돼있다.

또한 국내 증권사들은 거래소에 매매수수료 및 청산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27209%를, 예탁원에 대체결제수수료 명목으로 거래대금의 0.0009187%를 납부해 왔다.

하지만 대다수 증권사에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진행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올해 말까지 0.00364% 수준의 수수료를 아끼게 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관계자는 “이번 면제 방침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사(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직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증권사도 빠른 시일 내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이미 수수료 인하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거래 수수료를 면제함에 따라 새로운 고객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아직 수수료를 내리지 않은 곳도 타 증권사들을 따라 조만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