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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반환 관련 배상 절차 돌입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0-08-31 13:41

우리 내달 7일부터 투자 원금 지급
하나 내달중 투자 확인 후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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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은행,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반환 관련 배상 절차 돌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배상 절차에 돌입한다.

배상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원, 하나은행이 364억원으로, 두 은행은 라임 무역펀드 피해 투자자에게 배상 안내서를 발송해 투자 관련 사실 확인 후 배상 절차를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오늘(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투자자들의 동의서와 관련 소송 취하 동의서 등 사실 관계 확인서를 받고, 다음달 7일부터 동의절차를 마친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중 피해 투자자들에게 라임 무역펀드 투자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및 서류 검토를 진행한 후 투자 원금을 배상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에게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판매사 별로 보면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을 진행하기로 해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27일 각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도 원금 425억원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준 것은 이번 라임 무역펀드 전액 배상이 첫 사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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