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전국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요약 / 자료=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관계부처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2.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8월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 2.21일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19.12~20.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가 진행됐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의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하여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국토교통부 김수상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