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아들 조현범닫기

조 회장이 지난달 26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의 23.59%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게 전량 매각한 바 있다.

(상단)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하단 좌측) 장남 조현식 부회장 (하단 우측) 차남 조현범 사장/사진=한국타이어
이후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회장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30일 조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를 말한다. 아버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재계는 장녀인 조희경 이사장이 다른 가족 멤버와 힘을 합쳐 경영권 분쟁에 나설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장남인 조현식 부회장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의 19.32%를 가지고 있고, 차녀 조희원씨가 10.82%를 가지고 있으며 조 이사장은 0.83%를 보유하고 있다.
42.9%를 보유한 조 사장과 비교할 때 3명의 지분을 합쳐도 10%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조 이사장과 조 부회장이 힘을 합쳐 '형제의 난'을 벌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어 자신은 매주 친구들과 골프도 즐기며, 골프가 없는 날에는 PT를 받고 하루에 4~5km 이상씩 걷기 운동을 한다며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있다며 딸의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 또한 전했다.
조 회장은 "딸의 심판 청구로 인해 가족간의 불화로 비춰지는 점이 부끄럽고 염려되어 입장문을 냈다"며, "가족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