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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보이스피싱 예방에 앞장선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7-30 10:07

피해사례·예방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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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교보생명

/ 사진 =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 가정주부 A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녀로부터 “학교 문제로 급하게 상의할 게 있으니 앱을 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 A씨는 자녀의 말을 믿고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다. 얼마 후 A씨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됐다는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 명의로 된 대출도 여러 건 발생해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교보생명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언택트(Untact·비대면) 금융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720억원으로, 지난 2018년(4440억원)에 비해 51%나 늘었다.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고객이 모바일·인터넷 창구에서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면 변경 전·후 번호로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또 휴대폰 번호를 바꾼 뒤 콜센터로 계좌 등록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예전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모바일·인터넷 창구 이용시 교보생명과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는 이용이 제한되며,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이용한도도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예방수칙을 담은 안내문(알림톡·LMS)을 발송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할 것 △확인되지 않은 앱은 절대 설치하지 말 것 △긴급한 상황을 연출해도 타인 계좌 송금 요청 시 일단 의심할 것 등이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프로세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이 요청하면 모든 보험계약 지급을 중지하는 ‘원스톱(One-Stop) 지급제한 프로세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다. 가족·지인을 사칭해 대출금 상환, 상품권 구매를 종용하거나, 스마트폰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 후 대출, 온라인 결제에 악용하는 식이다. 검·경찰, 금융당국 등을 사칭해 고객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를 유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보건당국을 사칭해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교보생명은 고객 안내를 강화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량한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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