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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시와 수질복원센터 종전부지 공공개발 협약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07-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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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진=LH.

LH는 2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사진=LH.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92년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증대와 악취 등 민원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시설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행안전 제1구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군사기지법을 개정한 김태년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었다.

협약에 따라 LH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남시는 성남수질복원센터를 탄천변 인근으로 이전해 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특히 LH는 약27만㎡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위례신도시와 복정지구를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벨트’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하고 성남시 도심재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완료 후 오는 2025년 지구지정을 거쳐 ’29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공적개발을 통해 LH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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