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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진짜로 사라진다"…SK텔레콤, 2G 서비스 27일에 완전히 종료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4 10:08 최종수정 : 2020-07-24 10:40

SKT, 27일에 2G 서비스 완전 종료
법원,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01X 이용자, 과기정통부 대상 행정소송도 제기

스피드 011의 BI/사진=SKT 인사이트

스피드 011의 BI/사진=SKT 인사이트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2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강모씨 등 493명이 제출한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헌재의 판례 등을 고려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01X 이용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휴대전화 번호는 국가의 유한한 자원이자 공공재이며 개인의 사적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SK텔레콤의 2G 서비스는 27일을 기점으로 25년 만에 완전히 종료된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강원·경상·세종시·전라·제주·충청 지역 내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13일에는 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 등 광역시를, 20일에는 경기·인천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오는 27일에는 서울의 2G 서비스를 종료시킨다.

2G 서비스가 종료되면, 기존 이용자들은 2G 휴대폰으로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들은 3G, 4G(LTE), 5G 휴대폰을 사용해야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011, 017 번호는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010 번호를 신규 발급 받아야 한다.

01X 사용자 중 일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업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도 01X 이용자들이 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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