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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법무부-서울보증보험과 교정시설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20 09:49

법무부, 서울보증보험과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20일부터 본격 운영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할납부 허용, 이동통신 장기일시정지 신청 등 지원
수용자 신용회복 지원 선도해 사회적 가치 실현 나서

SK텔레콤 사옥/사진=한국금융

SK텔레콤 사옥/사진=한국금융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K텔레콤이 법무부,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2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국가 교정시설 수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등록, 통신요금 미납에 따른 직권해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용자 전담 상담 채널 △단말기 할부금 연체 분납 프로그램 △미납관리 및 요금선납 시스템을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 중 일부는 단말기 할부금 장기 연체와 통신요금 미납 등에 대한 안내를 받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단말 채권 회수 불가로 신용불량 등록, 요금 미납에 따른 이동전화 가입 직권해지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지원을 통해 수용자가 교정시설 출소 후에 사회 복귀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법무부 교정기관은 수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 연체 납부 방법 △장기일시정지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게 된다. 수용자가 소정의 서류를 갖춰 단말기 할부 연체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일정 금액을 갚으면 서울보증보험의 심사를 거쳐 신용불량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일시정지를 신청하면 기존 이동전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를 위해 △요금납부와 단말기 할부금 연체 관리 △장기일시정지 신청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한 전담 상담 채널을 마련하고, 수용자 전용 직통 채널을 운영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SK텔레콤은 지원프로그램 시행으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신용회복이 가능해져 출소 후 취업 및 금융거래 등의 불편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용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면서도 교정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해 교정행정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다. SK텔레콤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법무부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기윤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 시행으로 교정시설 수용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5G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선도해 온 SK텔레콤은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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