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규제샌드박스(6.25, 산업부)를 통해 임시허가받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가 해외건설현장에 조속히 적용돼 해외 건설근로자들이 적시 상담·진료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해외 건설현장 내 중증환자 발생시, 국내로 신속히 이송하여 집중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반절차에 대해 관계기관, 기업, 상대국가와 적극 협의하고 기존에 배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도 해외건설 현장 내 상황변화 등을 지속 반영·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간 국토부는 3월부터 매월 민·관 합동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조치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해외건설현장 근로자 7,305명에게 262,980개 마스크의 반출을 허용(5.21, 6.17)하는 등 방역물품을 지원했다"며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의심·발생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건설기업들과의 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이런 행보는 최근 이라크 비스미야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에 파견된 건설 노동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UAE 이어 이라크…중동 한국근로자 5,625명이 불안하다'고 보도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