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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투자금 20억원 전액 배상"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7-01 10:00 최종수정 : 2020-07-01 12:25

분쟁조정 4건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나머지 투자자 자율조정…최대 1611억원 반환

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에 "투자금 20억원 전액 배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전액손실이 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조정 결과 판매사들이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으로 총 20억원 규모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 안건 주요 내용은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투자액 11억원)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1억원)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2억원)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6억원) 등이다.

이번 조정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번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법인 58개사)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라임자산운용의 1조6700억원 규모 환매중단 펀드(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 무역금융펀드의 설정액은 총 2438억원이다.

나머지 펀드의 경우 환매연기에 따른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한 상황이나 일부 판매사는 투자자 자금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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