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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월1일)부터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요건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30 14:42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금융당국, 전 금융권 행정지도

자료= 금융위원회(2020.06.30)

자료= 금융위원회(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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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일(7월 1일)부터 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전입·처분 요건이 6개월내로 강화된다. 또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전 지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6.17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이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1주택자의 경우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또 규제지역·비규제지역 포함한 모든 지역의 법인·개인 등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다만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30일자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행정지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020년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집단대출의 경우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매매업‧주택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위·금감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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