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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청약당첨자 6.17 부동산규제 예외…실수요 부담 줄어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23 17:56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 모형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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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 발표 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청약 당첨자의 중도금 대출, 전매 제한 등에 대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대책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단지는 대책 적용을 제외할 방침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토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17 부동산대책으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처럼 비규제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 내 아파트 청약 당첨자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책 발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이 단지는 무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 1주택자 포함)면 기존대로 중도금대출 LTV 60%가 적용된다.

이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의 대출규제(LTV)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모든 계약자들은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도 피했다. 청약 당첨자는 물론 예비 당첨자 계약, 선착순 계약 때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 전매가 1회 적용된다. 따라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 분양권 1회 전매가 가능하다.

세대당 중도금 대출 2건도 차질없이 진행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 발표한 ‘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따른 안내사항’에 따르면 6월 18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의 분양권을 당첨, 전매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 세대당 2건의 주택구입자금 보증(중도금 보증)을 해준다고 밝혔다.

중도금은 HUG가 보증이 있어야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계약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 따라서 HUG가 보증을 2건 해주면, 중도금 대출 2건이 가능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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