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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에 손실 30% 선보상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6-19 18:45

전문투자자엔 20%…금감원 분조위 보상비율 결정 따라 차액 정산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 투자자에 손실 30% 선보상한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이 손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보상에 나선다.

대신증권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상안에 따르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먼저 보상한다. 전문 투자자의 경우 20%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보상비율이 확정되면 차액에 대한 정산이 이뤄진다. 선지급한 금액보다 분조위 결정에 따른 보상금액이 많으면 추가로 지급하는 식이다. 펀드 청산에 따른 최종 보상금이 확정되면 기지급액과 최종손실보상액의 차액을 최종 정산한다.

이와 더불어 대신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달 중 상품내부통제부를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 소속 부서로 신설하고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리테일 상품을 도입할 땐 상품내부통제부가 거부할 경우 상품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상품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하고 운용사의 제안서, 운용사 내부 실사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상품의 안정성을 심사한다. 또 운용사 등급 기준을 수시로 점검해 안전한 상품 공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사후 관리 및 제도 단계에서는 판매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가입 고객에게 관련 이슈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영업점별로 금융소비자담당자를 지정해 수시로 불완전 판매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임유신 대신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이번 자발적 보상안과 조직개편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품판매와 관련된 조직, 제도,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내부통제를 강화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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