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3일 삼성화재노동조합 출범 기자회견에서 오상훈 노조위원장(가운데)이 노조설립증을 들고 있다. / 사진 = 본사취재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노동조합과 삼성화재 애니카손사 노동조합은 전날인 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 정문 앞에서 '삼성화재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신청 이유와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불구속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사측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상훈 삼성화재 노조 위원장은 "노조간 교섭과 대화를 통해 자율적 타결을 하기 원했던 노동조합의 모습과 달리 사측은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지급을 거부했다"며 "과거 계열사의 유사 판례에 따르면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지급해야 할 체불임금인데, 직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사측의 지속적인 태도에 의문을 갖고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2년 급여체계를 변경하면서 '고정시간 외 수당' 항목을 추가했다. 노조 측은 이때 만들어진 고정시간 외 수당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 기반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 5000여명이 받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삼성SDI 노사도 유사한 문제로 임금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삼성SDI 노조는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법원은 고정시간 외 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항목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오 위원장은 "노동부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다음 단계인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오늘과 같은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사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삼성화재 노사는 지난 3월부터 10차에 걸친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정시간 외 수당에 대한 해석이 갈리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과거 급여체계 변경 진행 과정에서 임직원의 동의를 거쳐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금 지급이라는 입장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회사는 임직원 동의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포괄임금제를 도입해 직원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향후 노동조합에서 이의제기 할 경우 법률에 근거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