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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보험계약대출 금리 최대 0.60%p 낮아진다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6-03 15:00

年 이자 589억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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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보험계약대출금리 조정계획. / 사진 = 금융감독원

생보사 보험계약대출금리 조정계획. / 사진 =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p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연간 589억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생명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금리 산정요소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견, 전 생명보험사 서면점검을 통해 이와 같은 사항이 다른 생보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의미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보사의 지난해 말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원이고,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조3000억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조7000억원이다.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이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2.03%, 금리연동형계약 1.50%다. 보험계약 대출의 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데, 기준금리는 보험계약대출이 발생한 보험계약에 지급되는 이자율이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목표마진, 유동성프리미엄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기존 목표했던 대로 자산을 굴리지 못하는 보험사들은 미래 투자수익률이 줄어드는 데 대한 대가로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생보사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금리(6.74%)는 운용자산이익률(3.5%)의 약 두배 수준에 이르는 등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로 인해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요소 가운데 산정 근거가 불명확한 금리변동위험을 제거하기로 했다.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지급여력(RBC)비율 산출시 보험계약대출이 금리리스크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RBC에서는 보험계약대출의 만기를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한 당해 계약의 부채 만기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항상 갖고 있어야 할 대기성 자금(예비 유동성)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비용(기회비용)도 과대 추정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에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p~0.60%p 인하돼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연간 이자절감액은 약 589억원 수준이었다. 보험계약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지난해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지난 1일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외 생보사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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