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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 부담 줄이고 보장 확대"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20 15:28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도입한 산재형 상품 출시
영세농업인 정부지원확대로 취약계층 가입 확대

/ 사진 = NH농협생명

/ 사진 = NH농협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NH농협생명은 자사 농업인 정책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보험'이 상품개선을 통한 보장강화로 가입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농협생명은 정부의 10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인 '농어업인 소득안정망의 촘촘한 확충'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산재보험 수준으로 보장을 강화한 '농(임)업인NH안전보험 산재형' 상품을 개발·보급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산재형 상품은 사망시 최대 1억3000만원 정액보장을 해 수입이 점차 감소하는 고연령층에게 더 큰 보장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장금액을 5000만원까지 확대했고,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80대도 가입이 가능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경감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형 가입자는 2018년 8만9000명, 지난해 14만2000명, 올해 4월 기준 12만2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사망보험금 연장특약’ 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이 농작업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으나, 보험기간이 경과해 사망보험금이 부지급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했을 때, 사망시점이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30일까지는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

이외에 버스나 승용차 등 농기계 외 수단을 이용한 농작업장 이동이 빈번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교통재해사망 특약, 여성 및 고령농업인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골절 특약도 도입해 보장을 크게 강화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지원 비중은 일반 농업인 50%, 영세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70%다. 특히 작년에 영세농업인 지원 제도가 도입돼 소득이 열악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였으며, 올해는 평균연령이 높은 농업인들을 고려해 영세농업인 지원 절차를 간소화 했다.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생략하고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 것인데, 이를 통해 영세농업인으로 국고지원을 받은 인원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높아졌다.

지속적인 보장강화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지난 4월 말 기준 가입 인원이 60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여명(5.1%)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했을 때 농협생명은 올해 말 86만명 가입을 예상했다.

'농(임)업인NH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1996년 ‘농업인안전공제’로 시작했다. 2012년 3월 NH농협생명 출범에 따라 보험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제정·시행된 '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만 15세부터 최대 87세까지 농업인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일반보험과 달리 입원·수술 등에 의해 농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병이나 장해가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홍재은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농업인안전보험은 협동조합보험사 NH농협생명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특별한 상품”이라며 “보험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에게 더 큰 힘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장 혜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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