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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 옥죄기 여파]② 완화된 규제안에 업계 안도…“실적 타격은 불가피”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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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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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 옥죄기 여파]② 완화된 규제안에 업계 안도…“실적 타격은 불가피”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을 할 수 없게 된다.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제를 둘러싼 당국의 업계의 시각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증권업계에서는 작년 말 발표된 방안보다 규제가 다소 완화되면서 실적 타격 우려를 일부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부동산 PF 채무보증 비중이 높았던 증권사의 경우 규제로 인해 신규 사업확대가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정의하고, 이를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발표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점진적으로 높여 2021년 7월부터는 자기자본 대비 100%로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를 중심으로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익스포져(대출·채무보증)가 늘자 관련 건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업계에서는 규제로 인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영업 여력이 축소되면서 IB 수익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비중이 낮은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과 같은 증권사보다는 부동산금융을 IB 부문 주요 성장동력으로 삼아 부동산 PF 채무보증을 늘려온 메리츠증권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금융위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채무보증금액 반영비율을 부동산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규제를 구체화했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를 반영하고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반영하지 않는 식이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채무보증비율 한도는 올해 연말까지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적용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된다.

규제가 기존안에 비해 완화되면서 증권업계의 부담은 일부 경감된 분위기다. 인위적인 PF 채무보증 감축 등에 따른 큰 폭의 수익성 훼손 우려는 해소됐기 때문이다.

A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규제가 업계 현실에 맞게 구체화되면서 예전에 생각했던 기우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채무보증 한도 100% 한도를 맞추기 위한 셀다운 우려가 해소되는 등 과도한 규제는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별 차등비율이 적용된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채무보증비율은 약 129%로 추산된다. 향후 만기도래 등 감소 규모를 고려할 경우 연내 100% 한도규제비율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메리츠증권은 인위적인 PF 채무보증 감축 없이도 만기 상환에 따른 자연 감소분만으로 규제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는 올해 중 익스포져의 상당 부분 감축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자연 감소분 이상의 급감에 대한 우려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단 향후 시장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적 타격 우려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증권사들의 부동산금융 강화 기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IB 부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세부 규제안 확정에 따라 큰 폭의 수익성 훼손 우려는 해소됐으나 향후 추가적인 PF 익스포져의 확대에는 여전히 부담이 따르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익스포져에 따른 회사별 차이는 존재하겠으나 관련 수익의 성장 둔화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B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채무보증 반영비율이 대상별로 차등화되면서 부담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총량을 줄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 발생하는 수익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의무에 가깝게 줄여야 하는 회사와 달리 PF 채무보증 비중이 적은 회사의 경우 오히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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