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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동재보험 6월 본격 시행…부채 부담 던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9 18:00

금감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 예고

/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보험사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이르면 오는 6월 도입된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재보험사로 이전하는 제도로, 보험사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어 자본확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사전 예고했다. 금감원은 세칙에서 재보험계약의 보험위험전가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재보험계약 신고서식 기준 등을 마련했다. 오는 6월 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말 공동재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리위험 전가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도록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보완해 위험의 전가를 지급여력(RBC) 위험액에 반영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공동재보험의 부채적정성평가(LAT) 추가적립액 가운데 실제 지출된 비용 내에서 선급비용은 가용 자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선급비용을 초과해서 추가 적립액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출재사가 아닌 재보험사가 지기 때문에 가용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재보험은 순보험료(위험보험료+저축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 등 시장위험을 보험위험과 함께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순보험료 가운데 위험보험료만 출재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차이가 있다. 재보험사는 원보험사에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등을 얻으며 보험사와 금리 부담을 나누게 된다.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에 따라 ‘비례식 공동재보험’이 도입된다. 비례식 공동재보험이란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이 출재비율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도입 초기에 이면계약을 맺는 등 편법적인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1달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 국내 유일 재보험사 코리안리를 비롯 뮌헨리, RGA, 스위스리, 스코리 등 해외 재보험사 5곳이 국내 공동재보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고금리 보험계약에 따른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는 원가가 아닌 평가 시점의 시가로 산출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부채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금리가 높았던 시절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부채 부담이 큰 실정이다.

때문에 보험사의 부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동재보험의 도입은 생명보험업계에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보사들은 공동재보험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면 자산운용을 수단을 더욱 다각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동재보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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