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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존속능력 의문”…쌍용차, 감사의견 거절 소식에 급락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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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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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쌍용차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주가도 급락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쌍용차는 전 거래일 대비 13.99% 내린 1260원에 거래 중이다.

쌍용차가 지난 15일 공시한 올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쌍용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쌍용차는 올 1분기 영업손실 986억원, 당기 순손실 1935억원을 기록했다. 유동부채는 유동자산보다 5898억원 초과하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의 여부는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 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최종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쌍용차가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2009년 감사보고서 이후 처음이다.

쌍용차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분기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당장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거나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한정이거나 반기 검토보고서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거절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거절이거나 2년 연속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한정인 경우가 해당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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