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시행세칙 동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 강화, 금융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담겼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검사종류별로 ‘검사종료~결과통보’ 까지의 표준적인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했다.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경우 180일(6개월) 안에 통보된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불산입한다.
또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도 1개월로 확대했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심 개최 전 안건 열람기간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더욱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 3영업일 전에서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시장·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 확대도 포함됐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제재양정에 반영해 과징금·과태료 감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는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 역시 30%에서 50%로 감경비율을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를 실시하면 50% 감면해주도록 신설됐다.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한 제재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도 신설했다.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 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고후 시행된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초과건 금융위 보고는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적용하고,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오는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