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시행세칙 동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 강화, 금융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등이 담겼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이 기간을 초과하는 건은 지연사유 등을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토록 했다. 개별 검사별 처리소요기간 산정시 제재대상자 의견청취, 관련 소송 및 수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소요되는 기간은 불산입한다.
또 종합검사 사전통지기간도 1개월로 확대했다.
법규 미숙지, 단순과실 등에 의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제재하는 대신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제재 대체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심 개최 전 안건 열람기간도 확대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더욱 실효성있게 보장하기 위해 기존 3영업일 전에서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재심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시장·업계 전문가 등의 참고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위반행위 자체시정 노력에 대해 금전제재 감경 확대도 포함됐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자체적인 위반행위 시정노력이 있을 경우 제재양정에 반영해 과징금·과태료 감경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위반행위 자체시정·치유는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하면 역시 30%에서 50%로 감경비율을 확대한다.
또 금융회사가 제재대상자에게 자체징계 등 조치를 실시하면 50% 감면해주도록 신설됐다.
내부통제 우수 회사에 대한 제재감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도 신설했다.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 규정 및 시행세칙은 공고후 시행된다. 다만 표준검사처리기간 설정 및 초과건 금융위 보고는 규정 시행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적용하고, 교육조건부 제재면제는 오는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