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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 ‘과잉진료’…손보·한방 업계, 한방 진료비 공방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5-11 00:00 최종수정 : 2020-05-15 18:54

보험업계 “한방, 과잉진료가 문제”
한의계 “진료비 손해액 일부 불과”

車보험 손해율 악화 주범 ‘과잉진료’…손보·한방 업계, 한방 진료비 공방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이 한방진료비 증가세인지를 놓고 손해보험업계와 한의계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앞서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한방진료비 증가세를 지목했다. 한의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하게 반박했다. 손해율이란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보험업계에서는 통상 80%가 넘으면 손실로 본다. 한의계의 기자회견 내용과 보험업계의 입장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봤다.

지난달 보험개발원은 ‘2019년 자동차보험 시장동향’ 자료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전년(85.9%) 대비 5.5%p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560억원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한방진료비가 1581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물적담보 손해액이 4.4% 증가한데 반해 인적담보 손해액이 15.7%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보험업계는 한방진료비 증가율이 28.2%를 기록해, 한방진료비의 급증이 인적담보 손해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에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들어 한의자동차보험 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자 한의자동차보험 치료가 과잉진료다, 모럴해저드다 하는 허위·과장 공격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보험개발원의 자료와 그 내용을 보고 이젠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판단해 긴급히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 손해액 증가분 가운데 한방진료비 비중

한의계는 전체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원 중에 한방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불과함에도 이를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은 보험개발원이 배포한 자료의 문제점을 반박하면서 “지난해 인적 담보 손해액은 전년대비 8124억원 증가해 한의치료 증가분 1581억원을 제외하면 무려 6543억원이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이라며 “한의치료비를 제외한 증가분이 한의치료비의 4.14배에 달함에도 이는 언급하지 않고 한의치료비가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적시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를 재차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방진료비의 경우 치료비 외에도 합의금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해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약 1500억원 증가했으나, 한방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는 이보다 훨씬 큰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방 진료로 인한 보험금 증가액이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액 중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한방 진료 증가는 자동차보험 실적악화의 주요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 한의원 찾는 경상환자의 증가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군이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성향이 늘면서 한방진료비도 늘었다. 자동차보험의 상해급수 1~14등급 가운데 등급이 가장 경미한 12~14등급 환자들의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7년 51.5%에서 2018년 57.8%, 지난해 66.5%로 늘어나는 추세로, 의과 진료비 규모의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한 셈이다. 상해급수는 자동차보험 보상한도와 위자료 지급의 기준이 된다.

한의계는 경상환자들이 한의원을 찾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입장이다. ‘상해급수’는 물리적인 신체의 상해 정도에 따른 등급으로, 급수가 낮다고해 통증이 덜하다거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방이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고객이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계는 환자의 원상회복이 자동차보험의 목적임을 고려해 볼 때, 상해급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원상회복을 위해 힘쓰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험권에서는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진료 시행이 문제라고 짚었다. 한방의 평균진료비가 의과 대비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는 의과와는 달리 세트 치료, 다종 시술 등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방이 동일한 효과의 진료항목을 중복 시행해 환자에겐 불필요한 진료로 인한 건강권 침해와 자동차보험은 진료비 증가로 인한 손해율 악화를 유발한다”면서 “경상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환자의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나, 1인당 통원일수는 오히려 의과보다 약 1.6배 더 길다”고 반박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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