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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손해율 악화…주범은 '한방진료비'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26 12:00

2017년 이후 손해율 악화 이어져
경상환자 한방진료 비중 66.5%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 사진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손해율 현황. / 사진 = 보험개발원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한방진료비가 지목받고 있다. 한방병원은 일반 병원 대비 진료비가 비싼데, 경상환자군을 중심으로 한방병원을 찾는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시장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1.4%로 전년(85.9%) 보다 5.5%p 증가했다. 2017년에는 80.8%였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2년 새 10.6%p나 늘어난 셈이다. 손해율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는 경상환자의 한방진료비가 크게 늘면서 인적담보 손해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공임·도장비 등 수리비 원가요소가 증가하면서 물적담보 손해액도 함께 상승한 영향이다. 자동차보험의 담보는 크게 대인사고 시 보장하는 '인적담보(대인Ⅰ·대인Ⅱ·자손)'와 자동차나 대물 피해 시 보장하는 '물적담보(대물·자차)'로 나뉜다.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담보 손해액이 전년 대비 8124억원(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고 시 단순 타박상과 염좌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군이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성향이 늘면서 한방진료비가 28.2% 증가한 영향이다.

자동차보험의 상해급수 1~14등급 가운데 등급이 가장 경미한 12~14등급 환자들의 한방진료비 비중은 2017년 51.5%에서 2018년 57.8%, 지난해 66.5%로 꾸준히 늘었다. 이는 양방 진료비 규모의 약 2배 수준이다. 상해급수는 자동차보험 보상한도와 위자료 지급의 기준이 된다.

보험개발원은 "단순 타박상과 염좌가 주요 상해인 경상환자군의 한방진료 선호현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한방진료비 증가는 향후에도 자동차보험 건당손해액 증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적담보 손해액도 전년 대비 3385억원(4.4%) 증가했다. 이는 수리비 원가요소 증가에 기인한 결과다. 수리비는 부품비, 공임비, 도장비로 구성되는데, 모든 비용이 각각 증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2018년 6월 적정 정비요금을 인상한 여파로 공임비가 큰 폭(10.9%)으로 늘었다. 도장비는 7.4%, 부품비는 2.7% 증가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8100억원(5.1%) 증가한 1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가입대수 증가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료 조정 △가입자의 보장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개발원은 판단했다.

최근 금융산업 환경의 인터넷·모바일 중심 가속화와 보험소비자의 가격민감도 증가가 지속되면서 사이버마케팅(CM)채널 가입이 늘었다. CM채널 수입보험료(개인용)는 전년대비 22.1% 증가한 3조원, 점유율은 3.6%p 증가한 27.2%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험가입자의 주행거리 수준을 고려해 보험료를 납입하려는 소비자 선택이 증가함에 따라, 마일리지특약 가입률은 전년대비 6.4%p 증가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대물담보 가입금액을 고액으로 전환하는 가입자도 늘었다. 외산차 증가에 따라 고가의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한방진료비 및 공임·도장비가 증가하는 등 원가 상승요인이 존재하고, 소비자의 가격민감도는 증가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 적정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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