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 사진제공=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209인, 찬성 163인, 반대 23인, 기권 23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된 요건을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 위반과 관련된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케이뱅크법'으로 불리며 앞서 3월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고 재도전했는데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