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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기·소상공인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일환 21조원 금융지원 진행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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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2 14:17

‘소상공인 대출’ 4048억원 규모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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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사회공헌활동 현황. /자료=은행연합회

△ 은행권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한 사회공헌활동 현황. /자료=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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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은행권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9일까지 4048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2개월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약 21조원의 신규대출·만기연장·금리감면 등을 실시했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은행권이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금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성금 기탁과 물품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화하고, 생활치료센터로 연수원 제공 등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금융 노사정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김태영닫기김태영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 회장은 “은행권은 앞으로도 기업 하나 하나, 소상공인 한분 한분의 상황에 맞는 금융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두달 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21조 3207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했다.

신규대출은 10조 8950억원이며, 만기연장은 10조 2532억원이다. 이어 금리감면은 182억원이며, 수출입금융 관련 수수료 감면 등 기타 금융지원은 1543억원이다.

은행권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지역신보에 직원을 파견하고, 지역신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상담, 신청서류 접수를 은행이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다.

또한 17개 은행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개 은행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ATM·비대면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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