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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증시 폭락…은행권 '한도규제' ELT 판매 속도조절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9 10:34

조기상환 안되자 한도 꽉…일시 중단·제한적 판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권이 ELT(주가연계신탁) 신규 판매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요국 주가지수가 폭락한 가운데 ELT 조기상환 물량이 축소되면서 금융당국의 한도규제에 걸려 일시 중단, 또는 제한적 판매를 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1일부터 한도 관리를 위해 ELT 제한적 판매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2일부터 신규 ELT 상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ELT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ELT 일별 판매액을 제한하는 속도조절에 들어갔고, NH농협은행도 판매 한도에 도달해 조절 차원에서 ELT 판매를 중단하고 한도가 나오면 재개하기로 했다.

주요 시중은행 ELT 판매에 제동이 걸린 것은 코로나19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주요국 주가지수가 급락해 조기상환 물량이 축소되면서 금융당국 총량규제 기준까지 차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재발방지 최종 대책으로 금융위원회는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ELT만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이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했다. ELT 판매량은 지난해 11월말 은행 별 잔액 이내로 묶었다. 최종적으로 판매 총량은 34조원 이내에서 관리하게 됐다.

보통 ELT에 담는 ELS(주가연계증권)는 3년 정도로 만기 발행하면 6개월 단위로 상환 기회를 보는데, 주가가 떨어져 상환을 이연하다보니 은행들은 한도 규제에 묶여 판매 여력이 사라진 것이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 / 자료= 금융위원회(2019.12.12)

실제 WHO(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한 가운데 공포에 질린 시장 변동성은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338.46포인트(6.30%) 떨어진 19,898.92에 마감해 2만이 무너졌다. 앞서 마감한 유럽 주요국 증시도 급락을 기록했는데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지수는 2388.66으로 전장보다 5.61% 떨어졌다.

은행권은 ELT 상품은 만기가 3년으로 조기상환 이연은 있을 수 있으나 주가 상승 시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은행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은행이 ELT 상품을 '노낙인(No Knock-In)' 구조로 팔았다.

일부에서는 한도 규제가 투자자 보호 측면이 있으나 경험적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적지 않아 투자 선택 제약으로 연결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경기침체,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이자수익 기반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ELT 총량 규제로 비이자수익 확대에도 고충이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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