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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9 15:12

대인 300만→1000만, 대물 100만→500만

/ 사진 = 국토교통부

/ 사진 = 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가해자의 사고부담금이 대인 1명당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 1건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이같이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기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됐다. 이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으나, 음주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지난해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부담금이 상향조정되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게 돼 일반가입자들의 보험료가 0.4%p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고, 음주운전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 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므로 절대 삼가줄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 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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