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교보생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안진회계법인 검찰 고발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9 14:30

"옵션행사가격 평가는 행사일 기준이어야"
美 회계감독위원회 고발 후속 조치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 =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 =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의도적으로 풋옵션(주식 등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가격을 1조원 가까이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회계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고발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FI와 풋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40만9912원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직전 1년 간 다른 생보사의 주가 수준을 비교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 해당 기간에는 금리 인상 등의 기대감으로 생명보험사의 주가가 급등한 시기가 포함돼 있어 풋옵션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고발사유"라며 "법률대리인은 결국 이 배경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주문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일반적인 기업 가치평가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안진회계법인이 기본 원칙을 위배해 재무적 투자자(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안된다. 또 의뢰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53조(벌칙)에는 제15조, 제22조 등을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가 되며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GA 중심 보장성 판매로 보험손익 31% 증가 [2026 금융사 상반기 실적]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가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을 중심으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 판매를 확대하며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을 30% 넘게 늘렸다. 판매 실적의 약 70%가 GA에서 발생한 가운데 보장성상품 판매 비중을 90%까지 높이면서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액이 증가한 결과다.27일 하나생명에 따르면, 하나생명의 올해 상반기 보험손익은 193억원으로 전년 동기 147억원보다 46억원(31.3%) 증가했다. 회사는 보장성상품 확대에 따른 CSM 상각액 증가를 보험손익 개선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GA서 종신·건강보험 판매…보장성 비중 90%하나생명은 올 상반기 GA채널 중심으로 종신보험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상품 판매에 주력했다. 전 2 박병희 농협생명 대표, 장기납 종신·건강보장 확대로 신계약 CSM 82% 증가 [2026 금융사 상반기 실적] 박병희 NH농협생명 대표가 올해 상반기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한 6019억원을 확보하며 장기 수익성 기반을 강화했다. 27일 NH농협생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계약 CSM은 6019억원으로 전년 동기 3304억원보다 2715억원(82.2%) 증가했다. 종신보험 판매구조를 단기납에서 장기납 중심으로 전환하고 건강보장 신상품을 보강한 결과다농협생명 관계자는 "장기납 중심 종신보험 판매, 건강보장 신상품을 보강했다"라며 "수익성이 높은 상품 판매로 신계약CSM을 대거 확보했다"라고 말했GA서 장기납 종신 판매 확대…건강보장 상품군 보강종신보험 판매구조를 장기납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건강보장 신상품을 공급한 전략 3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재편…수익성 제고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가 장기종신보험 판매 확대를 기반으로 보장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수익성 중심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투자손익과 자본건전성도 개선 흐름을 보인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의 완전자회사 편입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중장기 성장 기반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27일 우리금융그룹 2026 상반기 금융실적에 따르면, 동양생명의 올해 2분기 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91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수준이다.동양생명 관계자는 “계리적가정변경 영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보험손익을 시현했다”며 “투자손익도 직전 분기와 비교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종신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