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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안진회계법인 검찰 고발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9 14:30

"옵션행사가격 평가는 행사일 기준이어야"
美 회계감독위원회 고발 후속 조치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 =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 사진 = 교보생명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교보생명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의도적으로 풋옵션(주식 등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가격을 1조원 가까이 부풀렸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를 통해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22조 등의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회계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고발한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FI와 풋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40만9912원이 적정한 수준인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직전 1년 간 다른 생보사의 주가 수준을 비교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 해당 기간에는 금리 인상 등의 기대감으로 생명보험사의 주가가 급등한 시기가 포함돼 있어 풋옵션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일부 FI의 의뢰로 기업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고의로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 핵심 고발사유"라며 "법률대리인은 결국 이 배경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주문에 부합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 측은 "일반적인 기업 가치평가와는 달리, 법원에 의해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는 옵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안진회계법인이 기본 원칙을 위배해 재무적 투자자(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같은 해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 주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제15조 제3항, 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 보고를 하면 안된다. 또 의뢰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이에 가담 또는 상담해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53조(벌칙)에는 제15조, 제22조 등을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있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우는 고발장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FMV는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FM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했고, 이것이 주주 간 분쟁 장기화의 단초가 되며 회사에 유무형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주 간 분쟁이 경영권 문제로까지 연결되면서 회사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회사의 평판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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