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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한도 1000만원까지 확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4-02 09:23

신청 접수시간 24시간으로 확대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한도 1000만원까지 확대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 비대면 지급 한도를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고,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서금원은 2일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창구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휴면예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대면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금원은 지난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휴면예금 총 33만건, 1553억원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다.

또한 올해 1분기 휴면예금 지급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0% 증가한 9만 4000건, 금액은 19.2% 증가한 399억원으로 나타났다.

휴면예금·보험금의 경우 비대면 지급 금액은 전체의 9.3%였으나 건수는 54.8%에 달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휴면예금·보험금 출연 잔액 중 1000만 원 이하가 99.9%에 달해 이번 조치로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지급액도 증가하여 원권리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속인, 대리인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까운 휴면예금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 또는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융회사에서 예금은 5·10년, 자기앞수표는 5년, 보험은 3년, 실기주과실은 10년 이상 거래나 지급 청구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서금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층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이계문닫기이계문기사 모아보기 서금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외부 활동이 어려운 시기다”며 “서금원은 각종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영업점 방문 없이도 서민금융과 휴면예금 찾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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