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 사진 =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게재한 사업보고서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 : 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고발이유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적정 FMV 산출하는데 있어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이로 인해 주주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발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닫기

신창재 회장은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며 풋옵션을 포함했다. FI가 신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는 대신,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할 경우 FI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약속한 해가 됐지만 교보생명은 IPO를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FI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문제는 풋옵션 가격이었다. 양측은 풋옵션을 계약하며 행사 시점에 가격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산정한 곳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며 풋옵션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 간의 비교기업 삼성생명·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의 주가를 사용했다. 이 기간에는 생명보험사의 주가가 상승하던 2017년 말~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다. FI는 이 가격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반면 신 회장과 교보생명은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현재 신 회장은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양측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뉴욕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