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에이스손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에 '임상시험보험' 제공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3-26 09:54

임상참가자 신체부작용 등 보상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에이스손해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 사진 = 에이스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 / 사진 = 에이스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업들에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스손보의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은 임상시험 및 이와 관련한 임상시험 계획서, 참가자 동의서에 따른 과실,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의 결함으로 인해 임상참가자의 신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한다.

에이스손보의 모기업인 처브그룹은 아시아 시장에서 지난 15년간 제약회사 및 생명과학회사가 진행하는 다양한 임상시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왔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브그룹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선 기업 및 기관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처브그룹의 한국 내 계열사인 에이스손보 역시 단일 지역의 안전성 시험에서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이뤄지는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언더라이팅 전문성과 상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에이스손해보험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에 나서는 한국의 기업들에 필요한 보험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처브그룹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개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들에 특화된 맞춤형 임상시험배상책임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