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실효(해지)가 된 보험계약이 관련 법률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또는 보험금을 말한다. 미수령 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미수령 만기보험금은 만기가 지난 후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미수령 분할보험금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보험금이 발생했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다.
신청은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및 전화 신청 시 ▲자동이체 계좌 확인 ▲신분증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보험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인증조건이 추가될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안내장 발송 ▲전화안내 ▲고객 거래 시 안내시스템 활용 ▲소액 휴면보험금 자동지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잠들어 있는 고객의 재산을 찾아주고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