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온투협설립추진단, 업계 규정·규준 마련 작업 본격 착수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3-19 17:31

6월 전까지 자율규제 체계 구축 목표
광고 심의 및 규제 등 명확한 기준 수립

/ 사진 = 한국P2P금융협회

/ 사진 = 한국P2P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설립 추진단이 업계 규정 및 규준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단일 법정협회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P2P금융은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와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한다는 기대 속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중위험·중수익의 시장 특성이나, 투자자와 대출자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P2P금융업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신뢰와 윤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금융안정성이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일찍부터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초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온투협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법정협회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온투협 설립 추진단은 전담 전문 인력 및 추진단 소속 주요 회사 법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자율규제 체계 구축 T/F’를 구성했다.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투자자,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온투업자 등록업무가 시작되는 6월 전까지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에 ‘온투업자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상품 유형별, 계약 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약관’을 준비해 건전한 영업행위 및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및 경영 표준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신심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수립한다. 더불어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 심의 및 규제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온투협 설립 준비위원회’ 자리에서 보다 모범적인 영업 기준 제시와 함께 이에 반하는 경우 가시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강력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온투협 설립 추진단 측은 "업계가 금융당국과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속에 위와 같이 강력한 자율규제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면 투자자와 이용자의 더 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보다 성숙한 금융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