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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협설립추진단, 업계 규정·규준 마련 작업 본격 착수

유정화 기자

uhwa@

기사입력 : 2020-03-19 17:31

6월 전까지 자율규제 체계 구축 목표
광고 심의 및 규제 등 명확한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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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P2P금융협회

/ 사진 = 한국P2P금융협회

[한국금융신문 유정화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 설립 추진단이 업계 규정 및 규준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단일 법정협회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P2P금융은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와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한다는 기대 속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중위험·중수익의 시장 특성이나, 투자자와 대출자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P2P금융업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신뢰와 윤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금융안정성이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일찍부터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올해 초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온투협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법정협회 설립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온투협 설립 추진단은 전담 전문 인력 및 추진단 소속 주요 회사 법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자율규제 체계 구축 T/F’를 구성했다.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투자자,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온투업자 등록업무가 시작되는 6월 전까지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에 ‘온투업자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상품 유형별, 계약 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약관’을 준비해 건전한 영업행위 및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외에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및 경영 표준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여신심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수립한다. 더불어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 심의 및 규제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온투협 설립 준비위원회’ 자리에서 보다 모범적인 영업 기준 제시와 함께 이에 반하는 경우 가시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강력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감대를 확인한 바 있다.

온투협 설립 추진단 측은 "업계가 금융당국과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속에 위와 같이 강력한 자율규제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면 투자자와 이용자의 더 큰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보다 성숙한 금융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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