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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방카슈랑스·전산시스템 판매 별로 승인없이 가능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0-03-18 16:00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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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이 방카슈랑스,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 관련 등 금융당국 승인이 없어도 영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본래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승인 효과는 신청한 저축은행에만 한정됐다. 앞으로는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별도 승인없이 영위 가능하다.

다만 경영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도 개선된다.

저축은행 차주가 가처분 또는 행정처분인 압류 조치 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과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저축은행에서는 차주가 압류, 가처분 등 법적조치인 경우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며, 가압류중인 경우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요주의 분류가 허용됐었다.

채무조정된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도 법규화했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은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 평가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유동성 부문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고 은행업권과 같은 예대율을 신설해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하도록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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